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부당하게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3242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재심 전 당원은 2015. 6. 16.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나10227호).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12.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다228904호). 2.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고,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도 그 배척하는 근거를 설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일단 판단을 한 이상은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않았다
거나 또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