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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79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4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 감사원)은 피고에게 감사원 A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계약금액 156,625,7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3. 31.까지(그 후 2013. 5. 31.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위 금속창호공사를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하고,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외부판넬공사를 ‘계약금액 601,700,000원(그 후 545,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3. 31.까지(그 후 2013. 5. 31.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외부판넬공사를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하고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초경 이 사건 제1, 2 공사 및 아래

2. 나.

1)항 기재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08,089,7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8,089,7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감정인 B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각 감정결과 보완촉탁 회보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외에 원고가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구에 따라 수행한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24,03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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