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5. 9.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김해시 D, E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메디컬 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를 수 년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면서 2012. 1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는 2013. 1. 2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되 공사완료시에 공사물량을 확인한 후 이에 기초해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그에 기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재료비와 노무비 단가 및 이에 기한 안전관리비 등의 비율을 정한 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물량을 기재하여 총 공사대금 1,035,784,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사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료비와 노무비 단가를 20% 상당 증액한 총 공사대금 1,242,9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계약내역서와 그에 기초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한 부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C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C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기성금을 송금하였고, C는 원고에게 3차례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의 기성금으로 합계 831,474,4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7.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