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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4 2015나20499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 감사원)은 피고에게 감사원 A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6,625,7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종기는 2013. 5. 31.로 변경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게 외부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01,7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545,600,000원으로, 공사기간 종기는 2013. 5. 31.로 각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1. 초경까지 이 사건 제1, 2공사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원고가 이 사건 제1, 2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08,089,730원(= 100,965,700원 7,124,030원) 제1하도급계약 미지급 대금 100,965,700원 = (156,625,700원 - 55,660,000원) 및 제2하도급계약 미지급 대금 7,124,030원 = (545,600,000원 - 538,475,970원) 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8,089,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1 제1심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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