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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3가합745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380,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2008. 7. 18. A대학교로부터 서울 B 일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8. 7. 24.부터 2011. 7. 23.까지, 계약금액 62,330,000,000원(공급가액 55,754,545,450원, 부가가치세 5,575,454,55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1. 7. 23.까지, 계약금액 3,817,000,000원(공급가액 3,470,000,000원, 부가가치세 34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2. 10. 31.까지 5차에 걸쳐 변경되었고, 공사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내역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에서 104,000,000원(부가가치세 10,400,000원을 포함하면 114,400,000원)을 감액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대금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104,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0,400,000원의 합계 114,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발주자와의 정산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정산내역에 동의한 바도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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