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7. 17. 경 여수시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휴게 텔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 10만 원 또는 카드 결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경부터 위 일시 경에 이르기까지 위 휴게 텔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휴게 텔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또는 카드 결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E 유치원 경계로부터 133m 떨어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및 성매매 남성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현장사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촬영 사진 수사보고( 학교 보건 위생구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업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