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329 피고 인 A는 2016. 8. 19. 04:20 경 서울 강북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E(E, 여, 25세) 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옆구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고단 5272 피고 인 B는 서울 강북구 F 빌딩 2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휴게 텔을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5. 경부터 2016. 7. 7. 20:30 경까지,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룸 5개, 공동 욕실 1개, CCTV 시설 등을 갖추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 H, E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I’, ‘J’ 등 유흥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홍보를 하여 남자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인근으로 나가 남자 손님들을 업소로 안내한 다음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8-11 만 원을 지급 받아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7 고단 1318 피고 인 B는 서울 중랑구 K, 지하 1 층에서 ‘L’ 이라는 상호로 휴게 텔을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9. 27. 경부터 2016. 9. 29. 15: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방 5개, 샤워실,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M, N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I’, ‘J’ 등 유흥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홍보를 하여 남자 손님을 모집하고 이곳을 찾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