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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8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사유가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12. 18. 경부터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서 룸 7개, 대기 실 1개를 설치하고 “D” 라는 상호로 휴게 텔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위 휴게 텔 홍보 글과 예약전화번호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1. 21:40 경 위 휴게 텔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2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미리 고용하여 대기시킨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면소 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 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A는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 1호에 방 7개, 화장실 2개, 대기 실 1개, 단속 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하고 ‘D’ 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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