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E 원룸형 빌라 307호, 506호, 507호, 508호를 임차 하여 'F' 라는 상호로 휴게 텔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B, C를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예약 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 8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고, D, H, I 등으로 하여금 콘돔을 사용하여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매일 18: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고, 인터넷 광고, 여 종업원 출근부 관리, 전화 예약,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며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2.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휴게 텔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대금 중 50,000원 내지 90,000원을 받기로 하고 콘돔을 사용하여 A, B가 알선한 불특정 남자 손님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