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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14 2013가단4885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C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차 계약금 20,000,000원, 2차 30,000,000원, 3차 50,000,000원, 4차 30,000,000원, 5차 40,000,000원, 잔금 준공 후 지급)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7. 15.까지 168,3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3. 7. 15.경 피고에게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마무리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정지시킴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금 83,000,000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비 증액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다가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을 들어 그 자신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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