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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6가단46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8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9.경 피고 B에게 광주 북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25.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그때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에 대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43,000,000원의 반환 및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4,81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11,017,500원{=기지급 공사대금 43,000,000원 -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1,982,500원(=이 사건 계약 금액 55,000,000원 × 기성고 비율 58.15%)}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818,000원(누수로 인한 마감재 오염 및 곰팡이 발생, 방바닥 균열 등) [인정 근거]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15,835,500원(=11,017,500원 4,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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