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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5532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14,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와, 김포한강신도시 C 지상 주택,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38,000,000원(그 중 잔금 338,000,000원은 임대보증금 입금시 즉시 우선하여 지급받고, 임대가 지연될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는 2016. 9. 12.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9.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99,485,55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8,514,4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와 하수급업체 D(설비업체)는 2016. 8. 31. ‘이 사건 공사비 중 설비 공사비 100,000,000을 D에게 2016. 9. 30. 입주하는 입주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함에 있어 건축대리인 원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함 없이 동의하고, 또한 건축주가 D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건축자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에서 차감됨을 원고는 동의하며, 설비업체 D는 직불동의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공사를 조속히 마감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직불동의서에 따라 D에게 30,000,000원(위 다.항 기재 기지급 공사대금 액수에 포함된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 38,514,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불동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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