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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나31319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잔여 공사부분의 공사비 10,000,000원 및 추가 공사비 24,444,771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잔여 공사부분의 공사비 청구를 기각하고, 추가공사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그 후 이 법원에서 2017. 2.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등 공사업자로서, 2015. 1. 28.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주시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53.84㎡) 부분에 관한 보수 및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공사계약서나 공사 설계도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5. 3. 2.경 피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발생 및 그에 따른 정산 문제 등으로 심한 의견충돌을 빚었고, 그로 인해 그 무렵 미완공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원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미시공한 잔여 공사 부분에 대하여 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중단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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