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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4가단32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24,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8. 2. 2.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1. 22. 제주도 C 소재 건축(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210,000,000원(착수금 30,000,000원, 180,000,000원은 준공시 지급), 착공 2014. 3. 1. 준공 2014. 6. 1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요구로 다음과 같이 합계 44,532,743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① 건축면적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 32,683,820원 ② 다락방 공사비: 3,281,659원 ③ 지하실 공사비: 6,109,336원 ④ 외부 옹벽 공사비: 2,457,928원 [인정근거]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 D의 추가공사비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로 44,532,7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추가공사비로 제주석 마감공사비 1,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비 210,000,000원에서 6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6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17. 12. 2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이전에는 공사비 21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원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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