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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44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목포시 B에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2. 3. 13.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7. 12.에 30,000,000원, 2012. 9. 25.에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2013. 9. 17.에 3,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6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0. 피고에게 증류층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의 견적을 18,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항목은 H빔 자재비, 데크 공사비, 계단 및 난간대 공사비 등이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2. 6. 30.경 완료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71,500,000원 중 6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3,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남는 부자재를 원고가 가져가는 것으로 위 3,500,000원을 정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부자재로 위 3,500,000원을 정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동국파이프로부터 사무실 창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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