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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해 이를 판매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5:30경 광주 남구 용대로 131 라인효친아파트 옆 봉선 제1어린이공원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C(당시 75세)이 피고인의 구역에서 고물을 수집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지 못하게 손수레를 가로막았는데도 계속 그대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7센티미터)를 꺼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장도리), 현장사진

1.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긍정적 요소 - 벌금형 3회 이외 전과 없음(200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 20만 원의 전과가 최종전과임) 부정적 요소 - 범행 수법,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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