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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95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5. 1. 08: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고물을 수집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빌라 2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이 거주하는 G빌라 다동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빌라 3층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신발장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샌들(상표 RESINA)과 여성용 구두(상표 랜드로바) 각 1켤레를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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