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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0 2013고정48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잡종지 2,745㎡, C 잡종지 607㎡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 B 및 C 대지에서 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위 B 잡종지 2,745㎡에 고물을 쌓아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130㎡ 규모의 철골천막 구조인 작업장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27㎡ 규모의 철판 구조인 계근대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위 C 잡종지 607㎡에 고물을 쌓아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27㎡ 규모의 철판 구조인 계근대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2012. 10. 31.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0.까지 하남시 B 잡종지 2,745㎡, C 잡종지 607㎡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장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계고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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