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잡종지 2,745㎡, C 잡종지 607㎡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 B 및 C 대지에서 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위 B 잡종지 2,745㎡에 고물을 쌓아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130㎡ 규모의 철골천막 구조인 작업장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27㎡ 규모의 철판 구조인 계근대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위 C 잡종지 607㎡에 고물을 쌓아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27㎡ 규모의 철판 구조인 계근대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2012. 10. 31.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0.까지 하남시 B 잡종지 2,745㎡, C 잡종지 607㎡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장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계고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