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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가합1026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각 대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 일원 26,408㎡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18. 2. 14.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같은 달 21. 이를 고시하였고, 2019. 5. 3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2019. 6. 5.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대지를 별다른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폐 컨테이너와 고물을 쌓아두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 7,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공사완료 후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2019. 5. 31. 인가, 2019. 6. 5.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는 위 대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원도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폐 컨테이너와 고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거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용역을 동원하여 재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을뿐더러,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가능한 항변도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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