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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와 고물을 수집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위 D에게 “니들이 도둑을 키우는 놈들 아니가, 왜 내가 도둑이고, 나는 무서운게 없다,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공소사실에 나타난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5세 고령에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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