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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0 2014노2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사고를 내고도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고속도로 3, 4차로에 걸쳐 정차해 두고 고속도로에 나와 있었던바,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형법 제248조”“형법 제26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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