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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4 2014가단1147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81,429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은 2013. 8. 17. 3:50경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83.8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위 도로 3차로에서 피고 차량 앞을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추돌(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선행사고 발생 2 내지 3분 후 F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 중 2, 3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해 있는 피고 차량을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장파열, 우측 원위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전부주의로 선행사고를 야기하여 차량이 고속도로에 정차되게 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B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로서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으로 선행사고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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