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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578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03,707원, 원고 B, C에게 각 18,135,80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7. 7. 00:07경 E 윙바디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청계동 경부고속도로 하생선 384.7km 지점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F 운전의 G 마이티냉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선행사고로 정지해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제동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F는 원고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선행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위와 같은 선행사고 후에도 차량에서 내려 갓길로 피양하지 않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원고 차량에 있었던 점, ③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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