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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3 2015고단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8:4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요금소 부근 상행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경원여객 소속 시외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든 다음 차를 정차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버스를 급정거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재차 위 요금소 입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버스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의 버스 및 다른 통행 차량을 요금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버스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였고, 버스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끼어들기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 본문(고속도로 정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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