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8:4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요금소 부근 상행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경원여객 소속 시외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든 다음 차를 정차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버스를 급정거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재차 위 요금소 입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버스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의 버스 및 다른 통행 차량을 요금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버스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였고, 버스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끼어들기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 본문(고속도로 정차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