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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서 앞서 가던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속도로에 피해자 D의 차량이 정차한 채 방치되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연쇄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0. 8. 10. 동종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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