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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02:34경 D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59.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광주 쪽에서 하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10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1세)이 선행사고를 내고 차량을 세운 후 피고인의 진행차로에 앉아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 가시거리, 피해자가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채 도로 1차로에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 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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