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7:23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82에 있는 구룡포파출소 맞은편 도로에서 같은 로 202에 있는 구룡포읍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