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3 2020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책임보험 가입사실 조회의뢰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