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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2 2020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01:57 거제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01:0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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