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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03:05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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