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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5 2020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0:45경 포항시 남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8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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