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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717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항 제3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7. 7. 11. 원고들의 지급명령신청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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