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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3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84,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위 이의신청서를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답변서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이후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한 이 법원의 보정권고 및 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피고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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