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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53199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피고들은 이 법원 2017차전906327호 독촉 사건에서 발령된 2018. 2. 6.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8. 4. 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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