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합57115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4,624,015원 및 위 돈 중 458,153,419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그 후에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