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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503734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고, 원고들의 분양계약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며, 원고들이 지급하였던 계약금은 2020. 2. 2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기재는 없었다.

피고는 이후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한 이 법원의 보정권고를 송달받고도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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