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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가합27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870,000원 및 그 중 239,4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22,44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항 제3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7. 7. 11.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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