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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5고단1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3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부산 중구 D에서 상가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작업에 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 2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시행사업에 필요한 2,5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 등 1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시행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수표 4 장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5.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부산 중구 D 빌딩의 시행사대표인데 보증금을 부담하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566】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I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1. 경 홍익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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