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고단 4075』 피고인은 ( 주 )B 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명의 상 대표는 처인 C) 2013. 1.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E 본사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운영의 H은 ‘ 부천시 I에 신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만 한다) 공사’ 의 시행 사인 J로부터 분양 대행권을 받았고, 내가 운영하는 ( 주 )B 은 H의 G으로부터 위 분양 대행권을 양수 받았다.
내가 H의 G의 승낙을 받아 본건 K 분양 대행권을 다시 당신에게 양도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 분양 대행권은 문제없이 유효하고 만일 당 신이 분양 대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 1억 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G에게 분양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본건 분양 대행권을 양수 받기로 한 것이나 분양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본건 분양 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재양도 하는 것에 대해 G의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재 양도한 본건 분양 대행권이 실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3.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고단 3189』 피고인은 2016. 3. 18. 경 서울 강남구 M 빌딩 N 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O 대표가 현재 추진 중인 P 사업과 Q 건설사업에 2016. 3. 24.까지 1억 원을 투자해 줄 테니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