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287』 피고인은 2007. 7. 20. 경 인천 연수동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함) 송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E의 대표이고, 인천 연수구 G 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이다.
우리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 얘기가 돼서 3일 내로 우리은행에서 1,000억 원의 PF 자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해서 지금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다.
20일 내로 갚고, 빌려준 대가로 위 G 지구 아파트 1,500 세대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의 PF 자금을 대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물론 분양 대행권을 취득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일 이내에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 1,500 세대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7. 20. 경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042』 피고인은 2012. 6. 28.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의 남편 I에게 “ 내가 서울 대치동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 사업, 서울 쌍문동에서 재개발 사업, 인천 부평구 청 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진행하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늦어도 2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으며, 대가로 위 3개 사업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무실을 구할 비용이 없을 정도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