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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7고단3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 경남 진해에 있는 F 아파트 총 564 세대를 계약하였는데, 그 분양 대행권을 줄 테니 이행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예탁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 고 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F 아파트의 분양 대행권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분양 대행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맡길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은 일부 사업 관련 활동 경비 외에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지급 받은 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11. 10. 4,000만 원, 2015. 11 2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J 전화통화), 수사보고( 주식회사 K 대표 L 전화통화)

1.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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