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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8.27 2012고합291 (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C, L, M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E, F, G, H, I, J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91』 피고인 A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R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S당 소속의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후보자였으며, 피고인 B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노동조합 전남동부ㆍ경남서부지부(이하 ‘전동경서지부’라 한다)의 지부장, 2012. 1. 1.부터 2012. 4. 말경까지 위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이었고, 피고인 C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2012. 1. 1.부터 위 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의 지부장이며, 피고인 D은 2010. 1. 1.부터 2012. 3. 15.까지 위 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의 사무국장이었고, 피고인 E는 2010. 6.부터 2012. 6.까지 S당 소속 광양시의회 의원이었으며, 피고인 F은 2012. 7.부터 S당 소속 광양시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G, H, I, J는 R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인 K은 2012. 4. 11. 실시된 여수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S당 소속 후보자였다.

1. 피고인 A, C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2.경 개최된 R노동조합 본부의 운영위원회에서 2010년도 정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책정하기로 하고, 위 정치사업비로 2010. 6. 2.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S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

C는 2010. 4. 30.경 광양시 T에 있는 R노동조합 사무실에서, U당 소속 광양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구 후보자인 피고인 E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R노동조합의 조합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광양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U당 소속 광양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구 후보자인 피고인 F에게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포항시 소재 R노동조합 포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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