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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1 2018고단10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달성군 C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1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주물 제조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3. 3. 22.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왔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6. 1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 의 노조위원장 D에게 유류 지원비 4,200,000원, 노사 화합 수당 15,930,000원, 고충처리 수당 10,500,000원, 행사경비 지원금 5,000,000원, 차량 유류 대 4,923,370원, 출장비 3,618,810원 등 합계 44,172,180원을 지원하여,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6. 11.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 무 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적용 법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4호’ 로 특정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4 조, 제 90 조, 제 81조 제 4호’ 로 특정하였다.

2.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선고 2012 헌바 90 전원 재판부 결정’ 을 통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10. 1. 1. 법률 제 9930호로 개정된 것) 제 81조 제 4호 중 ‘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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