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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노422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의가 없었던 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 점, 노동조합이나 지부장인 피고인 명의가 아니라 노동조합 경리직원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치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ㆍ조성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ㆍ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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