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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3고정20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 전국대학노동조합 I대학교지부의 지부장으로, 피고인 A은 2010. 8.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노동조합 I대학교 지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은 2010. 8.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전국대학노동조합 I대학교지부의 수석부지부장으로, 피고인 D은 2010. 8.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노동조합의 조합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1. 배임 및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B의 배임 피고인 B은 위 대학교로부터 노동조합의 특정행사 지원용으로 학교의 법인카드를 해당 행사시기에 맞추어 제공받아 그 행사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그 행사가 종료한 후에는 그 카드를 위 대학교의 경리과에 반납하고 사용내역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위 대학교 측으로부터 행사 지원용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바, 특정 행사를 위한 용도로 지정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필요한 만큼 사용한 후에 카드 사용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그대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노동조합의 경비를 절감한다는 등의 핑계로 해당 행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도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J, A, C, D 등과 공모(J과 공모범행 기간은 2010. 8. 15.경부터 2010. 8. 20.경까지, A, C, D과의 공모범행 기간은 2011. 5. 2.경부터 2012. 5. 15.경까지에 한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다른 노동조합 임원들과 공모하여 2011. 4월경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 체육대회 행사 지원용으로 위 학교의 경리과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1. 4. 29. 위 행사가 종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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