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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1노38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식비 미지급 및 최저 배차일수 미보장과 관련한 단체협약 불이행의 점(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전부 및 제4원심판결 중 2011고정554호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회사 내 직영식당에서의 식사를 거부하는 노동조합 소속 일부 기사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8,000원의 식비를 모두 지급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식재료비, 연료비 등으로 인하여 직영식당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소속 일부 기사들에게 식비로 1일 4,000원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기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휴가를 쓰는 바람에 2010. 2.경 대기기사를 추가로 고용하게 되었고, 기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소속 일부 기사들에게 단체협약(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의 합의취하서)에서 정한 최저 배차일수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식비를 미지급하거나 배차일수를 보장해주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제4원심판결 중 2010고정1002호 범죄사실 및 2011고정554호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그 직무대행에게 단체협약에 관한 최종적인 체결권한이 없었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0. 10. 25.부터 2010. 11. 23.까지 노동조합이 요청한 단체교섭 장소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이었고, 2010. 12. 6.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회사 측 교섭위원인 W 전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섭일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데에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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