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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3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 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찾는 피해자의 부모와 연락이 되어 그들에게 피해자를 데려 다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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