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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이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일부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 13.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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