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그곳의 화분 등을 손괴하고,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운전대를 꺾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 각 죄의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