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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동남아해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윤기창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외 1인)

변론종결

2007. 1.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6.부터 2007.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내용 등

(1) 주식회사 벤트라스(이하 ‘벤트라스’라 한다)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 9.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건설교통부장관,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1996. 5. 1.부터 1997. 4. 30.까지로 하고, 보증내용을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으로 정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 10. 31. 보험기간을 1998. 4. 30.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하였으며(그 이후로는 보험계약을 갱신한 바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벤트라스가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벤트라스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된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 (생략)

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제11조 제2항 관련)

… (생략) …

보증보험가입: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이하 생략)

(3)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은, “우리 회사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제1조)하고 있다.

(4) 1994. 5. 26.자 건설교통부(당시 교통부이었다) 고시 제94-34호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갑 제2호증)을 보면, 위 운영규정은 복합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보증보험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전제한 뒤(제3조),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인·허가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육상·해상 및 항공운임, 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 해외 파트너에 대한 미지불채무,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 비용 등이고(제4조),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채권신고 공고절차를 거친 다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제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고채권을 심사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제5조 내지 제7조).

나. 운임청구권의 확정

(1) 원고는 국제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트랜스퍼시픽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벤트라스와 사이에, 1996년 8월경 중고버스 46대, 굴삭기 3대, 현대 그레이스밴 1대 및 대우 라보트럭 8대에 관하여 송하인을 벤트라스, 수하인을 베트남국에 있는 벤트라스의 운송대리점인 에버리치사(Everich Ltd.), 선적항을 인천항 및 부산항, 양하항을 베트남국 붕타우(Vung Tau)항으로, 운임을 101,662,484원으로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운송계약에 따라 1996. 8. 28. 위 붕타우항으로 위 화물을 운송하여 보세장치장에 입고하였으나, 벤트라스로부터 그 운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1996. 11. 22. 부산지방법원 96가합25350호 로 벤트라스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벤트라스에 대하여는 위 약정 운임 101,662,484원의 지급을, 피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으로 벤트라스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소송 계속 중 벤트라스는 원고의 위 운송계약에서 예정된 선하증권 발행의무위반 및 양하항에서의 위 화물의 인도상의 과실에 기한 항변(그 구체적 내용은, 벤트라스의 원고에 대한 운임 미지급에는 벤트라스로부터 복합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주식회사 트랜스퍼시픽의 운임지급채무 불이행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벤트라스의 위 운송계약상 예정된 선하증권 발행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 원고는 벤트라스와 사이에 이와 같이 선하증권 발행을 보류하고 있을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에 바로 응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에버리치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받은 복합선하증권소지인의 청구에 응하여 위 화물을 인도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을 제출하고, 나아가 위 법원 97가합7144호 로 벤트라스가 원고의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 화물을 멸실하는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1996. 12. 12. 원고가 위 운영규정상의 보험금청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바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1997. 3. 31. 위 주장을 보다 구체화함과 동시에 벤트라스의 원고에 대한 운임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한 준비서면만 제출하여 각 진술간주되었을 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1997. 11. 20.)까지 모두 불출석하였다.

(4) 위 운임 등 청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제1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변론을 종결한 후 1998. 2. 12.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이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98나4415(본소), 98나4422(반소)호 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1998. 10. 2.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벤트라스의 반소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벤트라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벤트라스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98다55864(본소), 98다55871(반소)호 로 상고하였으나 1999. 9. 3.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7. 2. 14.과 소를 취하한 이후인 1998. 3. 1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보험가입금으로써 벤트라스에 대한 위 운임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지신고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벤트라스는 현재 등록된 업체이므로 그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2) 한편, 벤트라스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원고에게 확정된 위 운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2000. 5. 29. 원고의 재산관계 명시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00카기1816호 재산명시기일에 책임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며, 그 후 2000. 6. 3. 위 법원은 벤트라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1999. 3. 5.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58호 ‘복합운송주선업 보증보험 등 가입금 운영규정’(갑 제4호증, 이하 위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를 포함하여 ‘운영규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그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후인 2000년 7월경과 2000. 8. 31. 2회에 걸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질의 등을 하였으나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가)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통 보험증권과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만약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판결 참조), 특히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을 강제한 법령의 내용이나 입법취지는 물론 그 법령에 따라 해당 보증보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의 실무처리규정도 역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우선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제1조)고 정하고 있는데,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벤트라스는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이행함으로써 등록이 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등록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다) 한편 위 교통부 고시 제94-34호 운영규정(위 시행령이 1996. 6. 29. 개정되면서 ‘영업보증금 예치’ 제도를 없애자, 1996. 7. 4. 건설교통부고시 제96-222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복합운송주선업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은 ‘영업보증금’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것 이외에는 거의 동일하다)은 제4조에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인·허가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를 규정하고,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도산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제4조 소정의 채권을 가진 자는 채권단을 구성하여 신문 공고 등을 거친 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1억 원의 영업보증금 또는 보험금을 분배하는 등 지급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인 피고가 그 동안 위 운영규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 인·허가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 또한 위 운영규정의 존재와 그에 따른 보험 실무처리 관행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운영규정은 비록 건설교통부 고시로서 법규의 형식상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3다5429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보험증권과 위 운영규정 및 실무관행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게 된 손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가) 이 사건에서 벤트라스가 원고에 대한 운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보험의 기간만료 후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벤트라스의 도산 등으로 위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산 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음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나 파산절차 신청을 하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제적 파탄상태와 이에 준하는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로서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하여 파탄상태에 돌입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보험 가입을 등록조건으로 요구한 취지와 이 사건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비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등록취소, 영업중단 및 위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조건을 결여하게 된 경우 등도 ‘도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보험기간(1998. 4. 30.까지) 내에 벤트라스가 경제적 또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돌입하였다거나(단지 벤트라스가 원고에 대한 운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벤트라스가 1996년 8월경 이미 사실상 채무초과상태로서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하여 파탄상태에 돌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록취소 또는 영업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다만 벤트라스가 이 사건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 정한 등록조건을 결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의 기간만료로써 ‘도산 등’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만료일인 1998. 4. 30.에 발생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보험금 지급의무

이 사건 보험은 피고가 실질적 피보험자인 채권자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서 원고가 입은 위 재산상의 손해, 즉 원고의 벤트라스에 대한 위 운임채권의 범위 내인 위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벤트라스가 원고에 대한 운임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1996. 8. 28.로부터 기산하거나, 적어도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1999. 9. 3.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벤트라스가 사실상 부도 등으로 위 운임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즉 벤트라스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2000. 6. 3. 또는 그로부터 위 운영규정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를 진행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한 2000. 9. 3.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보험의 경우 그 보험금액의 확정 및 지급절차가 마치 청산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고, 그에 따라 채권자단이 위 운영규정에 따라 2회의 신문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채권신고가 마감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채권자들 및 그 보험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함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보험금액 확정 절차가 마쳐지지 못하면 일단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운영규정 소정의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운영규정에 정한 채권신고 마감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안 때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벤트라스가 원고에 대한 운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등록기준을 결여함으로써 도산 등에 이르게 된 1998. 4. 30.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벤트라스가 당초 원고에 대한 운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벤트라스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벤트라스가 원고의 위 운송계약상 의무위반의 점을 들어 강력하게 다투면서 원고에 대하여 그에 기한 손해배상까지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제1심에서 무려 13차에 걸친 변론 끝에 원고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에 쌍방이 불복,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는 인용된 반면 피고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어 피고가 다시 불복, 상고하여 결국 1999. 9. 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 벤트라스가 원고의 운임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벤트라스를 상대로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절차에서 벤트라스로부터 책임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이 제출되어 2000. 6. 3.에야 벤트라스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점, 원고는 1997. 2. 14.과 1998. 3. 1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보험금으로 벤트라스에 대한 위 운임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벤트라스가 도산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지신고되지 않고 현재 등록된 업체여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벤트라스에 대한 운임채권이 확정되고, 벤트라스가 책임재산이 없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2000. 6. 3.경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벤트라스의 도산 등 시점을 이 사건 보험기간이 만료된 1998. 4. 30.로 인정하였으나, 인·허가 보증보험사고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확립된 판례가 없고, 객관적으로 경제적 파탄상태나 등록취소, 영업중단 등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벤트라스와 같은 업체의 경우 도산 시점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벤트라스가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조건을 결하여 도산 등의 상태에 돌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운영규정에 정한 절차의 이행 관련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알게 된 이후 위 운영규정에 따른 채권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점은 자인하고 있고,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운영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채권신고 및 보험금 청구절차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사실, 현재까지 원고 외에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2000. 6. 3.부터 운영규정에 정한 채권신고 마감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인 3개월이 경과한 2000. 9. 3.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개시일인 2000. 9. 3.부터 2년 내인 2002.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2.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 3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정은영 김해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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